거부처분은 신청인이 구하는 행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부 역시 처분으로 봅니다.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판단의 거절이 핵심입니다.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계약 해지나 행정지도,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항고소송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거부 회신의 형식이 공문이든 민원 회신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지가 처분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형식적 명칭에 속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