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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문제

위 사례에서 E시장의 거부 회신이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는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사례처럼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회신은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하며, 단순한 사실 통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 (시행 20260319)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기본법」상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행정기본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E시장의 거부 회신은 단순한 민원 안내나 사실행위가 아니라,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판단의 거절입니다.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것이라면 이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청인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구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거부 자체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E시장의 거부 회신은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하므로 「행정기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사법상 계약의 해지 통보(1번)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행정지도(2번)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작용이고, 단순한 사실행위(3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이므로 모두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거부처분 여부는 ‘신청인이 구하는 행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구한 것이 처분적 성격을 가진 행위라면, 그 거부 역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거부처분 판단 기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회신이 처분인지 판단하는 실무 포인트

거부처분은 신청인이 구하는 행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부 역시 처분으로 봅니다.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판단의 거절이 핵심입니다.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계약 해지나 행정지도,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항고소송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주의

거부 회신의 형식이 공문이든 민원 회신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지가 처분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형식적 명칭에 속지 말 것.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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