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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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요건을 갖추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옳음 | 기속행위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법정요건 충족 시 행정청은 허가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허가는 항상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틀림 | 허가의 성질은 법령의 규정 방식에 따라 기속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
| 3.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할 수 있다 | 틀림 | 기속행위에서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기속행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
| 4.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결정된다 | 틀림 | 기속행위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책적 판단은 재량행위에서 문제 되는 요소입니다. |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법령이 요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령이 허가 요건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한 경우, 신청인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기속행위에서 행정청의 판단 범위는 법정요건 충족 여부에 한정된다.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나 공익적 고려를 이유로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구급차 운용 허가 등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지정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아 기속행위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은 ‘지역 응급의료 수요’나 ‘공공의 이익’ 같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허가라고 해서 항상 재량행위인 것은 아니다. 법령의 규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기속행위에서는 법정요건 충족 시 행정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