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과 공증은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분류할 때 자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두 행위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체적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법적 효과의 본질은 명확히 다릅니다.
확인과 공증의 법적 성질 비교
확인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존부(存否)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여부를 판정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결정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서명이나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확인해 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확인은 '판단·확정력'을 갖고, 공증은 '증명력'을 갖는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확인 행위는 다툼이 있는 사실을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가려내어 법적 구속력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다투는 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치므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거나 분쟁을 실체적으로 해결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구분 | 확인 | 공증 |
|---|
| 본질 | 다툼 있는 사실을 판단·확정 | 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 |
| 법적 효과 | 판단·확정력 | 증명력 |
| 권리 창설 여부 | 창설하지 않음(기존 상태 확정) | 창설하지 않음(기존 상태 증명) |
| 행정행위 분류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혼동 주의! 확인과 공증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 허가, 특허)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반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인식·통지 등의 정신작용을 법이 규율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과 같이 "둘 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보기 2번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는
형성행위(설권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허가, 특허, 면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확인과 공증은 기존의 법률관계나 사실을 확정하거나 증명할 뿐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공증 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들은 공증의 본질이
공적 신뢰를 부여하는 증명 기능에 있음을 일관되게 전제합니다. 공증 기록의 양적·비교사적 분석에서도 공증인의 역할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음이 확인됩니다. 공증 제도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규율 논의 역시 공증의 증명 기능을 어떻게 전자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공증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전제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확인은 다툼 있는 사실을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고,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라는 1번 설명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