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유형 중에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고 확정하는 행위를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해 주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확인의 개념과 법적 성격
확인은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새로운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과 달리, 확인은 판단·인식의 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즉, 행정청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소재·면적 등을 기재하거나,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하는 행위, 또는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 개념과의 구별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행위들과 비교하면 확인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 구분 | 개념 | 법적 성질 | 예시 |
|---|
| 확인 | 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정당성을 공적으로 판단·확정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건축물대장 등재, 지목 변경 확정 |
| 공증 |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등기부 등본 발급, 인감증명 |
| 통지 | 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처분의 송달, 신청 반려 통보 |
| 수리 | 상대방의 신청을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신고서 수리, 인허가 신청 접수 |
혼동 주의! 공증과 확인은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지만, 공증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단순히 증명하는 데 그치는 반면,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공적 권위로 판단하여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된 것은 바로 이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 및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적 개념이 직접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이해하는 데 확인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 구급차 운용 관련 신고의 수리 등은 각각 다른 행정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행위에 해당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등급을 확정하는 행위는 평가 대상 기관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한다는 점에서 확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유형 분류는 법적 효과의 발생 방식, 즉 의사표시인지 판단·인식의 표시인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며, 확인은 후자에 속합니다. 확인의 본질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여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행정쟁송에서 처분성을 판단하거나,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논할 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