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속행위 | 재량행위 |
|---|---|---|
| 의의 | 법령이 요건·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없는 행위 | 법령이 행정청에 판단·선택의 여지를 부여한 행위 |
| 형성적 행정행위와의 관계 | 특허·면허 중 요건이 엄격히 정해진 경우 가능 | 인가·허가 등에서 공익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 |
| 사법심사 강도 |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은 반드시 행위를 해야 함 |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을 때만 위법 |
형성적 행정행위는 권리·능력·지위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로, 특허·인가·면허가 대표적입니다. 효과 측면의 분류(형성적·명령적·확인적)와 판단 여지 측면의 분류(기속행위·재량행위)는 서로 다른 차원이므로,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모두 기속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부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가깝습니다. 반면 구급차 운용 허가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공익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로, 인가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인가와 허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성적 행정행위를 '모두 기속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답 함정입니다. 특허는 기속행위, 인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허가는 개별 법령의 규정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