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금지의 해제가 핵심이다.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행위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인가는 이미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특허와 달리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법상 대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타인의 행위를 대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특허와 인가는 모두 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특허는 금지 해제, 인가는 효력 보충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공법상 대리는 신청이 아닌 직권 대행이므로 앞의 두 개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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