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유형 분류이 문제는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분류 중
대리(agency)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공증, 통지, 인가, 공법상 대리는 모두 행정청이 관여하는 법적 행위이지만, 그 법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에서 ‘대리’란 행정주체가 제3자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그 법적 효과가 제3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특히
공법상 대리(representation in public law)는 사법(私法)상 대리와 달리 행정주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타인의 공법적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위하고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혼동 주의!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행정청이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법적 효과는 여전히 제3자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행정주체가 ‘대신’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입니다.
공증(公證)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법적 효과를 창출하거나 귀속시키는 대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통지(通知)는 행정청이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법적 효과의 귀속과는 무관한 단순 사실행위에 가깝습니다.
| 구분 | 행위 주체 | 법적 효과 귀속 | 행정청의 역할 |
|---|
| 공법상 대리 | 행정주체(대리인) | 제3자(본인) |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 |
| 인가 | 제3자(본인) | 제3자(본인) | 본인의 행위에 동의·보충 |
| 공증 | 행정청 | 귀속 없음(증명) | 사실·법률관계 증명 |
| 통지 | 행정청 | 귀속 없음(사실행위) | 특정 사실 알림 |
응급구조학과 실무와 연결하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는 행정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공법적 직무 집행으로, 그 법적 효과(환자에 대한 처치의 책임과 권한)는 궁극적으로 행정주체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구급대원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법상 지위에서 행위하는 구조로, 공법상 대리의 원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급대원은 행정주체의 ‘대리인’이라기보다 행정주체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기관위임사무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행정행위의 분류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그리고 하명·허가·인가·특허·확인·공증·통지·수리 등의 개념이 빈출됩니다. 특히
인가와 공법상 대리는 ‘누가 행위하고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인가는 본인의 행위가 전제되지만 공법상 대리는 행정주체가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