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속행위 | 재량행위(특허) |
|---|---|---|
| 의의 |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이 공익 판단에 따라 행위 여부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 |
| 행정청의 판단 여지 | 없음(기계적 적용) | 있음(정책적·전문적 판단) |
| 예시 | 각종 신고의 수리, 연금 지급 결정 등 | 특허, 면허, 인가 등 |
특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이 공익적 판단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원칙이다. 이는 기속행위와 달리 행정청의 정책적·전문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특허는 본래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여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 단순히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허가와 구별된다. 예: 광업권 설정, 공유수면 매립 면허, 특허권 부여.
특허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발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특허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지 말 것.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청이 공익적 관점에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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