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행정법상 ‘반려행위’의 처분성, 특히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국가고시에서는 행정법이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응급구조사 업무에서
구급차 운용 신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
구조 및 이송업 허가 관련 신고 등 행정청에 대한 신고·신청 절차가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반려했을 때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 이해해 두면 실무와 법적 감각을 함께 기를 수 있다.
반려행위의 처분성 판단 기준
반려란 행정청이 신고서나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반려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신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구분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의미 |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신고 행위 자체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 반려의 성격 |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에 가까워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음 |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됨 |
| 불복 수단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기 어려움 | 수리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 가능 |
판례와 행정법 일반론에 따르면
자기완결적 신고의 반려도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예외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행정청이 반려를 통해 신고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이나 업무 개시를 사실상 봉쇄하고, 이를 다툴 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반려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혼동 주의! 자기완결적 신고의 반려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정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보기 3번은 지나치게 절대적인 표현이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판단
1번은 반려 법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자기완결적 신고의 반려도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례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지 않다.
2번은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불안이 발생하는 유형에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반려에 관한 예외적 처분성 인정 법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옳다.
3번은 자기완결적 신고의 반려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예외가 존재하므로 옳지 않다.
4번은 반려행위가 순수한 사실행위이므로 어떠한 불복수단도 없다고 단정한다. 반려행위가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성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 등 다른 구제 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반려행위의 처분성은 신고의 유형과 반려로 인한 법적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반려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자기완결적 신고의 반려도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