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효력은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 행정청의 별도 수리 통지나 심사 완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이는 자체완성적 신고의 성격을 반영한다. 응급구조사가 감염병 의심 신고나 구급활동일지 제출 시 팩스·전산 전송 시각이 곧 효력 발생 시점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의 수리는 신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접수 사실의 확인에 가깝다. 다만 법률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리가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일반적인 신고는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출 시각을 명확히 기록·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처리기간은 행정청의 내부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며, 신고 효력은 어디까지나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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