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차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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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문제

행정절차법상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차이로 옳은 것은?

해설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이다. 두 유형의 기준시점을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행정기본법 제34조 (시행 20260319)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는 크게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의 실익은 바로 효력발생 시점에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신고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유형입니다.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그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인 수리가 있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동 주의!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아도 신고서가 도달하면 이미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수리가 없다면 신고서가 도달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효력발생 시점행정청에 도달한 때행정청이 수리한 때
행정청 수리의 성격사실행위(효력발생 요건 아님)법적 요건(수리가 있어야 효력 발생)
예시식품영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


따라서 두 신고 유형 모두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고서 제출 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효력발생 시점의 차이는 신고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국시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체적 예시와 함께 효력발생 시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신고 유형별 효력발생 시점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기준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아도 신고서가 도달하면 이미 효력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수리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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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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