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효력발생 시점 | 행정청에 도달한 때 | 행정청이 수리한 때 |
| 행정청 수리의 성격 | 사실행위(효력발생 요건 아님) | 법적 요건(수리가 있어야 효력 발생) |
| 예시 | 식품영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아도 신고서가 도달하면 이미 효력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수리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