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
| 완성 요건 | 사인의 행위만으로 완결 | 행정청의 수리·처분 필요 |
| 행정청 개입 | 불필요 | 필수 |
| 대표 사례 | 운전면허 반납, 공무원 사직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효과 발생 시점 | 사인의 행위 시 | 행정청의 수리·처분 시 |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의 개입 필요성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반납이나 공무원 사직은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에 더하여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결합해야 법적 효과가 완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으며, 건축신고나 식품영업 신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 분류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별 법령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