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외국 국적의 환자를 만나더라도,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며 행정법령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응급처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 체류 중인 일반 외국인도 국내 행정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외교특권을 가진 자만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법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외교특권 보유 여부는 신분 확인과는 별개로, 응급처치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