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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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반행위 후 제재기준이 가벼워지면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항상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 | 옳지 않음 | 제재기준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종전 법령’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절대적입니다. |
| 2. 위반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되어도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 옳지 않음 | 위반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단정은 옳지 않습니다. |
| 3.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옳음 | 행정법령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의 기준 법령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입니다. |
| 4. 제재처분은 예외 없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옳지 않음 | ‘예외 없이 처분 당시’라는 표현은 원칙을 오해한 것입니다. 기준 시점은 위반행위 당시이며,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행정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당시 예측 가능했던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가 특정 응급처치를 시행할 당시 그 처치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는지는 처치를 시행한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처치가 새롭게 허용되거나 금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재기준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제재를 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종전 법령' 또는 '예외 없이 처분 당시 법령'이라는 절대적 표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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