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고시에서 ‘시행일부터’, ‘발령한 날부터’라고 규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여 그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3일의 신고 기한이 ‘처분일부터’라면 처분일을 1일째로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연장 규정이 없는 한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 자격정지 처분, 신고사항 변경 기한, 서류 제출 기한을 산정할 때 ‘부터’ 표현이 있으면 첫날을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지나면 그 날로 효력이 끝나거나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과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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