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용 법령 | 근거 |
|---|---|---|
| 신청 시점(3월 1일) | 개정 전 법령 | 신청 행위의 유효성 판단 기준 |
| 처분 시점(5월 1일) | 개정된 법령 |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원칙) |
| 경과규정 존재 시 | 경과규정에 따름 | 부칙의 특별 규정 우선 |
신청에 따른 처분에서 적용 법령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원칙이다.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신청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칙이나 경과규정에서 신청 당시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시 법령이 적용된다. 또한 당사자가 유리한 법령을 선택하거나 행정청이 재량으로 적용 법령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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