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행정법 또는 법규 과목에서 다루는 ‘소급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므로,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부진정소급’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나 종료된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진정소급’과 달리,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위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근거 자료
[3]은 아이오와주의 COVID-19 면책법이 이미 발생한 민사 소송 원인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미 완전히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반면, 부진정소급은 예컨대 응급구조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기준이 강화될 때,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처럼,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계속되는 법적 지위나 의무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처분시법주의’와 ‘행위시법주의’는 주로 형사법이나 행정처분의 적용 시점을 다루는 원칙입니다. 처분시법주의는 처분 당시의 법을, 행위시법주의는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보기들은 소급효의 ‘종류’가 아니라 ‘적용 기준 시점’에 관한 원칙들입니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는 새로 개정된 응급의료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될 때,
이미 진행 중인 구급활동이나 교육과정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진정소급의 개념을 이해하면,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