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통보는 조사 대상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계인이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과 공개는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화재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역시 의무적 절차이다.
통보와 공개 모두 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소방관서장의 재량 사항이 아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통보·공개되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