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위원 E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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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이 경우 위원 E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해설
위원,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공사·감리 또는 자체점검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기피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이 상황에서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내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적·행정적 절차 중에서도, 의료기관 내 위원회 운영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빈도는 낮지만,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원 E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상황은 위원 E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친족, 채권·채무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에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는 제척(除斥)과 기피(忌避) 제도입니다. 제척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 스스로의 회피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원 E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나 당사자의 기피 신청과 관계없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의료법 시행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판단근거
1. E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오답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로 참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 E는 스스로 회피할 필요 없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오답제척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3. E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 참여할 수 없다.정답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안건에 한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E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배제된다.오답기피 신청은 제척 사유가 없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입니다. 제척 사유가 명백하면 신청 없이도 배제됩니다.


혼동 주의! 제척과 기피를 혼동하면 이 문제를 틀리기 쉽습니다. 제척은 법률상 당연 배제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입니다. 문제에서 위원 E가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피의 문제가 아니라 제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내 위원회(예: 의료윤리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심폐소생술 질향상 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병원 전 단계에서 이송병원 선정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때도 이러한 공정성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배제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 제척·기피 실무 가이드이해관계 충돌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법적 원칙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채권채무 관계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나 당사자의 기피 신청 없이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히 배제됩니다.

기피는 제척 사유가 없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 스스로의 회피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배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척과 기피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제척 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등 병원 내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안건에 한해 배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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