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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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오답 |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로 참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 2. E는 스스로 회피할 필요 없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오답 | 제척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
| 3. E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 참여할 수 없다. | 정답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안건에 한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E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 오답 | 기피 신청은 제척 사유가 없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입니다. 제척 사유가 명백하면 신청 없이도 배제됩니다. |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채권채무 관계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나 당사자의 기피 신청 없이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히 배제됩니다.
기피는 제척 사유가 없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적 절차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 스스로의 회피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배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척과 기피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척 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등 병원 내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안건에 한해 배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