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방관서장이 맡는다. 위원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화재조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기관 공무원, 소방 관련 전문가 등도 위촉될 수 있다.
위원회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위원 구성을 소방공무원만으로 한정하거나 위원장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재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