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성 또는 소방안전관리 실태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 외의 사유로는 조사가 제한된다.
국가적 행사 장소, 자체점검 불성실, 재난예측정보·기상예보상 화재 위험 증가 등은 모두 예방적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적법한 사유이다.
소방시설 공사비용 미납과 같은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는 민사상 문제로 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조사와 사적 분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