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조사 시작 시점 기준 7일 이상 유지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 정보 활용 방식을 예측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한다.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기간은 조치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격리 해제나 검사 결과 보고 등 다른 절차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사계획 공개는 7일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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