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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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이 올 때까지 모든 처치를 미룬다 | 발열과 통증은 즉각적인 완화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가족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되므로 선행의 원칙(beneficence)에 위배됩니다 [2]. |
| 3. DNR이므로 해열과 진통도 하지 않는다 | DNR이 금지하는 것은 심정지 시 소생술뿐입니다. 해열·진통은 소생술이 아니므로 DNR과 무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1]. |
| 4. 활력징후 측정을 중단하고 관찰만 한다 | 활력징후 측정은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기본 간호입니다. 발열이 있는 환자에게 체온·맥박·호흡·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증상 조절의 첫 단계이며 DNR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 |
DNR은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만 보류하는 지시이므로, 발열이나 통증에 대한 증상 완화 간호는 계속되어야 한다.
발열 환자에게 활력징후 측정은 4시간 간격 또는 상태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하며, 해열제 투여와 냉요법을 병행할 수 있다.
통증 호소 시 통증 사정 도구로 강도를 평가하고, 처방된 진통제를 적시에 투여하며 체위 변경이나 마사지 등 비약물적 중재도 함께 제공한다.
DNR을 무치료로 오해하여 항생제, 수액, 산소, 영양, 상처 간호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DNR 환자일수록 편안함과 존엄성 유지를 위한 적극적 간호가 더 중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