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입국하였을 때 누구에게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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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입국하였을 때 누구에게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해설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검역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머무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오답: 검역소장
검역소장은 입국 단계에서 검역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다. 입국한 접촉자가 지역으로 흩어진 뒤의 건강 상태 감시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답이 아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002회 기준 오답률 44.3%. 가장 많이 고른 오답 '검역소장'(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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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검역법은 해외에서 감염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입국 과정에서의 검역 조사는 검역소가 맡지만, 접촉자가 입국한 뒤에는 각자의 거주지로 흩어진다. 이 사람들의 상태를 계속 추적하려면 생활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입국 후 접촉자의 건강 상태 감시는 질병관리청장이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 원해설의 조문 내용에 따르면 요청 내용은 건강 상태 감시 또는 격리이며, 대상은 검역감염병 접촉자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다.

혼동 주의! 검역소장은 검역과 관련된 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체라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국 "후"의 관리이며, 요청을 받는 쪽은 접촉자가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다. 요청하는 주체(질병관리청장)와 요청받는 주체(시장·군수·구청장 등)를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법규 문항은 "누가 누구에게"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문의 주체와 객체를 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상 시나리오

입국 접촉자 관리 요청검역 이후 지역 감시 체계

해외 공항에서 검역감염병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이 국내로 입국했다. 검역 단계에서 증상은 없었지만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승객이 사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를 요청했고, 관할 보건소 간호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기록했다.

주의

입국 후 감시까지 검역소가 계속 맡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입국 후에는 거주지 자치단체장이 요청을 받아 관리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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