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상 필수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난 경우 의료인이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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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 예방법」상 필수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난 경우 의료인이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해설

정답: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오답: 보건소장
검사 의뢰 대상은 법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02회 기준 오답률 63.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소장'(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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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의뢰 절차를 두고 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의뢰의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조문을 나누어 읽으면 기억하기 쉽다. 의뢰하는 사람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계기는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 발생이나 의심, 받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대상이 되는 이상반응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조문의 표현은 '의뢰할 수 있다'이다.

혼동 주의! 예방접종 업무는 현장에서 보건소가 많이 담당하므로 '보건소장에게 의뢰한다'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법이 정한 검사 의뢰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다. 법규 문제에서는 업무 현장에서 익숙한 기관이 아니라 조문이 지정한 주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행위와 주체를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임상 시나리오

접종 후 이상반응 발견검사 의뢰는 누구에게?

예방접종 후 며칠 뒤 심한 두통과 점상출혈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혈소판 감소와 혈전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의심했다.

간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러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접종 일자와 백신 정보 등 필요한 기록을 정리해 절차를 도왔다.

주의

보건소에서 접종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법이 정한 의뢰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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