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오답: 보건소장
검사 의뢰 대상은 법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02회 기준 오답률 63.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소장'(32.4%).
예방접종 후 며칠 뒤 심한 두통과 점상출혈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혈소판 감소와 혈전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의심했다.
간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러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접종 일자와 백신 정보 등 필요한 기록을 정리해 절차를 도왔다.
보건소에서 접종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법이 정한 의뢰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