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수액과 별도 보충액 등 모든 정맥 경로의 칼륨 주입 속도를 합산하여 총 허용 속도와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지수액 4 mEq/hr + 별도 보충액 6 mEq/hr = 총 10 mEq/hr로, 허용 상한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칼륨은 안전역이 좁은 전해질이므로 급격한 혈중 농도 상승은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주입 속도가 상한을 초과하면 즉시 처방을 조정해야 한다.
별도 보충액이라고 해서 합산에서 제외하면 실제 총 칼륨 투여량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고칼륨혈증이나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다. 말초정맥과 중심정맥의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합산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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