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해열제 복용일만 중단 | 부적절 | 해열제 복용 여부는 기저 인슐린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2. 혈당 측정 없이 절반 투여 | 부적절 | 혈당 측정 없이 임의로 용량을 줄이는 것은 저혈당 또는 고혈당 위험을 높입니다 |
| 3. 식사를 못하면 전량 중단 | 부적절 | 식사 중단은 기저 인슐린 중단 사유가 아니며 케톤산증 위험을 높입니다 |
| 4. 임의 중단 말고 용량 상담 | 적절 | 급성 질환 시 인슐린 용량은 의료진과 상담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
| 5. 케톤이 나오면 투여 중단 | 부적절 | 케톤이 검출되면 오히려 인슐린 부족 상태이므로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
급성 질환 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오를 수 있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기저 인슐린은 간의 포도당 방출을 억제하고 케톤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유지해야 한다.
기저 인슐린을 임의로 중단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용량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결정한다.
아픈날에는 평소보다 혈당 측정 빈도를 늘리고, 혈당이 높거나 케톤이 검출되면 추가 인슐린(교정 용량)이 필요할 수 있다.
제2형 당뇨의 일부 경구약은 급성 질환 시 일시 중단을 고려하지만, 제1형 당뇨의 기저 인슐린은 중단 대상이 아니다. 케톤 검출은 인슐린 부족 상태를 의미하므로 중단하면 위험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