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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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복통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감면한다. 경미한 과실은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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