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1급이 할 수 없는 응급처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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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복통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1급이 할 수 없는 응급처치는?

해설
기관내삽관은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응급구조사 1급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도유지기 삽입, 정맥로 확보, 심전도 측정,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응급구조사 1급이 시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성인 환자의 급성 복통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활력징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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