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근무의 사건을 묻는 이유는 기록의 성격 때문이다. 한 번 울리고 저절로 멎은 알람은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같은 알람이 내 근무에 다시 울리면 그때는 두 번째라는 사실이 판단의 일부가 된다. 처음 울린 것과 두 번째 울린 것은 뜻이 다르다.
인계 끝에 열린 질문으로 묻는다. 무슨 알람이 몇 시쯤 울렸는지, 저절로 멎었는지, 유량이 요동친 일과 그때의 처치는 무엇이었는지를 듣는다.
기록에 없다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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