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검사, 특히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나 기저 폐기능 평가가 목적인 경우, 검사 전 흡입기관지확장제 중단 여부는 결과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 조건이다. 이미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한 상태로 내원하였다면 검사자가 임의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취소하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담당의와 상의하여 현재 조건에서 검사를 진행할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할지, 재예약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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