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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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를 담당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해 역할이 나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와 보험자의 역할 구분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누가 제도를 관장하는가’와 ‘누가 보험자로서 실무를 수행하는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서 일하면서 요양급여, 본인부담, 급여 기준 같은 제도 용어를 매일 접하므로, 국가시험에서도 이 역할 분담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름에 ‘건강보험’이 들어간 기관이 모두 관장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기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기본 계획, 제도 운영의 큰 방향,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과 같은 정책적 책임을 집니다. 반면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지급하는 실무는 법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보험자가 맡습니다. 즉 ‘제도의 주인(관장)’과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보험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입니다.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같은 보험 운영 실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관장하는 자’를 묻는 이 문제에서는 보험자를 고르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오답이므로 ‘보험자 = 공단,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짝지어 외워 두세요.

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한지 따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료나 가입자 관리와는 거리가 멀고, 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3번: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이 들어간다는 사실과 건강보험 사업의 관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소관 부처와 헷갈리게 만든 보기입니다.

4번: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특정 사업의 관장자를 정할 때는 소관 부처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기관 이름의 첫인상으로 답을 고르는 실수가 잦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은 세 가지 역할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첫째, 정책과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둘째, 보험자로서 가입자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를 맡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셋째,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보험자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관은?’ 형태로 나오면 이 세 칸에 맞춰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자체의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물리치료 행위가 요양급여로 청구되는 순간 건강보험 법체계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공단은 보험자,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를 맡는다는 구분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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