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상 면허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법령에서 사용하는 필수적 취소임의적 취소, 그리고 혼동 주의! 재발급 금지 기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1조는 면허 취소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필수적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임의적 취소):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 불이행 등.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면허의 근본적인 결함을 의미하므로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취소 '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이며, 법적으로 재발급 금지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기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사유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등 면허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다만,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법령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요. 취소 시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③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것 역시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에 대한 행정 제재이며, 취소 시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정지의 실효성을 무시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지만, 법률 구조상 임의적 취소 사유로 분류됩니다. 취소 시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⑤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 경우 재발급 금지 기간은 6개월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사유취소 성격재발급 금지 기간
제1호결격사유에 해당필수적 취소 (반드시 취소)없음 (사유 소멸 시 가능, 단 실형 제외)
제2호면허 대여임의적 취소 (할 수 있다)1년
제3호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임의적 취소1년
제4호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임의적 취소1년
제5호치과기공물 의뢰서 불이행임의적 취소6개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상 면허 취소는 크게 결격사유에 의한 필수적 취소위반 행위에 대한 임의적 취소로 나뉘며, 이에 따른 재발급 금지 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소멸되더라도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한눈에 비교!: 결격사유 (필수 취소) vs 면허 대여 등 위반 행위 (임의 취소) 결격사유는 대상자의 상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반드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고, 면허 대여 등은 행정적 제재로서 상황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를 혼동해서 내거나, 재발급 금지 기간(1년 vs 6개월)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꼼꼼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의 특례 규정도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옳은 것은?' 형태 외에도, "의료기사법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등의 형태로 변형 출제되므로, 각 사유별로 취소 성격과 재발급 금지 기간을 정확히 연결 지어 기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귀하는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5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후배 물리치료사가 최근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리치료사의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병원 행정팀과 논의하게 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료기사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법적 문제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료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해당 물리치료사는 면허 유지 자격을 상실합니다. 병원 행정팀은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직원은 즉시 모든 의료행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지속할 경우, 이는 불법 의료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신호(Red Flag)입니다. 물리치료사 개인으로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인의 건강 회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상태)가 해제된다면, 면허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기사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신뢰의 증표입니다. 의료기사법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이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이 조항이 임상에서 환자와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고민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지식은 나 자신과 동료, 그리고 환자를 모두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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