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5조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법적 요건과, 형이 종료된 경우처럼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기사법 제5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현재’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조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형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벌을 통한 응보적 성격보다, 미집행 상태로 인해 의료기사로서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법적 취지를 반영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정신질환자는 명백한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혼동 주의! 전문의가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무조건 결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②번 피성년후견인과 ③번 피한정후견인 모두 결격사유입니다. 이는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성년후견 제도는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시험에서 용어 혼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④번 마약류 중독자 역시 결격사유입니다. 마약류의 특성상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제5조에 열거된 결격사유는 크게 정신적 결격사유(정신질환, 마약 중독, 피성년/한정후견)와 법적 결격사유(특정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미집행)로 나눌 수 있어요. 핵심! 결격사유는 ‘면허 발급’ 단계뿐만 아니라,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핵심 포인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 시 예외 가능절대적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
피성년/한정후견인의사결정 능력의 중대한 제한과거 ‘금치산/한정치산자’와 동일한 개념
마약류 중독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중독 상태가 해소되면 면허 재취득 가능 여지 있음
금고 이상 실형특정 의료·보건 법률 위반으로 실형 선고핵심! 집행이 종료되면 결격사유 해소
한눈에 비교! 결격사유 vs 면허 취소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격사유는 ‘처음부터 면허를 줄 수 없는 사유’이고,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를 받은 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유’예요. 예를 들어, 면허증 대여 행위는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의료기사법 제5조 결격사유를 외울 땐, ‘정(신)마(약)피(후견)금(고)’으로 앞 글자를 따서 암기해 보세요. 그리고 ‘금고’‘끝나지 않아야(미집행)’ 결격이라는 점을 꼭 체크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단순 법 조문 암기보다, ‘예외 조항’‘기간 조건’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 문제처럼 “~끝난 자”를 “~끝나지 아니한 자”로 바꾸는 식의 부정문(否定文) 함정이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지문의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결격사유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와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의료기사법 제5조)가 완전히 동일한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약사법이나 응급구조사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와 비교하는 문제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3년차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중, 병원 행정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규 채용 예정인 물리치료사 A씨의 면허 등록 과정에서, 그가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당신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행정팀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중이에요. 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의료기사법 제5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사례는 법적 문제이므로 치료적 중재는 없지만, 관리자급 물리치료사로서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상황 평가 (Assessment): A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핵심! 법 조문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애초에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 - 계획 (Plan): A씨의 면허 발급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문과 유권해석 사례를 행정팀에 전달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병원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 물리치료사는 신규 채용 시 면허증 원본 대조 및 결격사유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직원이 정신질환으로 휴직하거나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등 새로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법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 파트는 환자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자체 교육을 의미합니다.) - 주제: 의료기사 면허의 법적 의무와 결격사유 - 내용: 의료기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상세 안내 및 면허 취소 사유와의 차이점 교육 - 중점: 단순한 범죄 이력이 아닌, 현재의 법적 상태(형 집행 종료 여부, 정신질환의 회복 상태 등)가 핵심임을 교육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인사상의 차별을 방지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금고형을 받았으니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형이 언제 끝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 원리 하나만 잘 이해해도, 국시 법규 문제의 절반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병원의 팀장이나 개원 물리치료사가 된다면, 이 지식이 채용과 직원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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