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의료법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가 환자의 민감 정보를 다룰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87조의2는 전자의무기록 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탐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누출), 내용을 변경(변조) 또는 삭제·파괴(훼손)하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이는 단순한 행정상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임을 인지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물리치료사가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호기심에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의 금액과 징역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①번 선택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의료법상 다른 벌칙 조항(예: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등)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예요. ②번과 ③번 선택지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 기간부터 틀렸어요.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침해는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요. ④번 선택지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 기간은 맞지만, 벌금이 '2천만 원 이하'로 법정 금액보다 낮아요. 벌금형의 액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은 벌칙의 수위를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어요. 면허 대여, 비밀 누설, 진료 기록 거짓 작성 등 각 조항마다 처벌 수준이 달라요.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은 아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보호 의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구분위반 행위 예시벌칙 조항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침해무단 열람, 누출, 변조, 훼손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의료행위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개설 위반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념 정리: 의료법 제87조의2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접근과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 규정이에요.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치료 내용 등이 모두 포함돼요.
한눈에 비교!: 의료법 내 유사 벌칙 조항 비교 시,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침해'와 '의료인의 일반적인 비밀 누설'의 벌금 액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치료기전 포인트: 물리치료 과정에서 획득한 환자의 건강 정보(평가 결과, 치료 기록 등)도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치료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암기 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수준은 의료법에서 최상위 수준의 처벌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불법 개설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돼요.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물리치료사가 호기심에 동료의 진료 기록을 열람한 경우"와 같은 실제 임상 사례를 제시하며 어떤 법적 조항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바쁜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우연히 지인의 이름을 환자 목록에서 발견했어요. 지인의 허락 없이 치료 계획 수립과 무관하게 순수한 호기심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접속하여 과거 진단명과 치료 이력을 열람했어요. 이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무단 탐지에 해당하며, 설령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돼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환자의 진료 목적으로만 정보에 접근해야 해요. 모든 EMR 접속 기록은 로그로 남아 언제든지 감사(audit)가 가능하므로, 치료와 무관한 기록 열람은 즉시 적발될 수 있어요. 만약 열람한 정보를 사적인 대화에서 누설했다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병원 내 컴퓨터로 업무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EMR 시스템에서 로그아웃(logout)해야 해요. 타인의 공동인증서나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접근하는 행위도 절대 금지돼요. 혹시라도 실수로 타인의 정보를 보게 되었다면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본인의 의료정보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환자가 자신의 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 의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본인 확인 후 정보 제공)를 안내해 주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EMR에는 환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와 병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누가 모르게 잠깐 보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국가고시에서 벌칙 조항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항상 직업윤리를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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