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시험 공고 기한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응시자에게 시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시험 공고 사항은 크게 '조기 확정 가능한 사항'과 '응시자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으로 나뉘어요. 시험 일시,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은 시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해요. 반면, 시험 장소는 지역별, 직종별 응시 인원이 모두 취합되어야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에나 최종 확정이 가능하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시험 정보와 달리 장소는 응시 인원이라는 변수에 종속되므로, 공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관리기관의 현실적인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수험생에게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시험 일시와 ③번 시험 방법, ⑤번 시험 과목은 시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정보예요. 이는 수험 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예외 없이 90일 전 공고가 원칙입니다. ④번 시험 유형은 필기, 실기, 구술 등 시험의 형식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시험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행 계획 수립 시 확정되므로 90일 전 공고 대상이에요. 혼동 주의! 시험 유형을 시험 장소와 같은 유동적인 정보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공고 구분공고 기한주요 항목사유
원칙90일 전시험 일시,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수험 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
예외30일 전시험 장소지역별 응시 인원 확정 이후 배정 가능 (가변적 요소)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90일 vs 30일 기한을 구분하는 핵심은 해당 정보가 "응시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가"예요. 시험 과목이나 일시는 응시자 수와 무관하게 정해지지만, 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많으면 추가 대여가 필요하고 적으면 통합될 수 있으므로 30일 전으로 예외 적용됩니다. 암기 팁 국가시험 공고 기한을 외울 땐, "장소만 늦어도 돼! (30일)" 라고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정보는 9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만, 시험 장소 하나만은 응시 인원 파악이 끝나야 하니까 늦게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의료법 시행령의 숫자(기한, 기간)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원칙과 예외, 본문과 단서 조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90일(원칙)30일(예외: 시험 장소)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응시를 준비하는 학생 A는 시험 접수를 마치고 시험 일정을 확인했어요. 국시원 홈페이지에는 시험 일시, 과목,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되었지만, 시험 장소만 시험 30일 전에 최종 공지되었어요. 이는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절차예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국가시험 관리기관(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응시 인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해요. 이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응시자가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 시험장을 물색해야 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 응시자가 적으면 시험장을 통합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공고 기한이 30일 전으로 조정된 것이죠.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험 장소 공고가 왜 늦어지는지 궁금할 거예요. 바로 이런 의료법 시행령 조항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환자에게 치료 일정과 장소를 안내할 때도 예상치 못한 변수(환자 컨디션, 기기 고장 등)가 생기면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법규도 결국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칙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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