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누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누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의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가 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직종의 중앙회장이 누구에게 그 처분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중앙회는 직접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2조의2는 중앙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기사 등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등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회의 장이 자체적인 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자격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의료기사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에요. 의료기사법 제22조의2 제1항에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자격의 부여, 정지, 취소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중앙회는 그 권한의 발동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의료기사 개인의 국가 자격 자체를 정지시킬 권한은 없어요. 자격 관리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혼동 주의! 각 중앙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주체이지, '처분을 받는' 객체가 아니에요. 중앙회장이 스스로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 결정 권한도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의 장일 뿐, 전국의 의료기사 자격을 관리하는 행정 권한은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 일부 권한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전문자격인 의료기사 면허를 정지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기사법 제9조(결격사유) 및 제21조(자격정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해당하며, 특히 의료기사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취소자격 정지의 차이점,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의신청) 절차도 연관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 자격 관리의 행정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발급, 정지, 취소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각 중앙회장은 그 결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만, 개인 자격 자체를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역할 및 권한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사 면허 발급, 자격정지·취소의 최종 결정 및 처분 권한
중앙회장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처분 요구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의료기관 개설 허가, 지도·감독 (개인 자격 처분 권한 없음)

암기 팁
"면허복지부가 관리한다!"로 암기하세요. 의료기사 면허(자격)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격 정지 요구 대상도 자연스럽게 보건복지부장관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중앙회는 요구만 할 뿐,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에서는 행정 절차의 주체를 묻는 유형이 자주 출제돼요. "중앙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한다"와 같은 빈칸 채우기 형태로 출제되므로,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중간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최종 요구 대상을 정확히 연결 지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소속 임원입니다. 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중앙회는 해당 물리치료사에 대해 어떤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협회장은 직접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사법에 따른 행정 절차는 매우 중요해요. 협회는 자체적인 징계가 아닌,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물리치료사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협회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절차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물리치료 행위를 하거나,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물리치료사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위험신호(Red Flag)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직접 교육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모든 물리치료사가 숙지해야 할 법적 소양입니다. 국가시험 준비생은 의료기사법의 각 조문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환자 안전과 전문가 윤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기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문성과 함께 법과 윤리를 지키는 마음가짐이에요.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단순 암기를 벗어나, 실제 임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를 고민하며 공부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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