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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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을 한다. 즉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와 담당 의료인의 종류가 구분 기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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