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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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를 담당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해 역할이 나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건강보험사업의 관장 주체와 기관별 역할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핵심 제도이며, 물리치료사 업무에서도 요양급여 청구와 심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사업을 누가 관장하는지, 즉 '주관 부처'와 '보험자', '심사 기관'의 역할 구분을 묻습니다.

보기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는 정책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이며, 실제 운영은 보험자와 심사 기관이 나누어 맡는 구조입니다.

관장과 운영이 나뉘는 이유는 제도의 규모와 전문성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은 정책 방향과 감독을 맡는 정부,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자, 의료 행위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전문 기관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야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하고 청구한 내용은 심사 기관의 평가를 거쳐 보험자가 지급하는 흐름을 타는데, 그 전체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이 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담당합니다. 운영 기관이지만 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습니다. 병원이 낸 청구를 점검하는 기관이며 사업 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3번: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로, 건강보험사업의 주관 부처가 아닙니다.

4번: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지만 건강보험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주체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 기관의 역할을 한 문장씩 정리해 두세요. 복지부장관은 사업 관장, 공단은 보험자(가입자 관리·보험료·급여),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평가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치료 수가를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공단이 지급한다는 흐름으로 떠올리면 기관별 업무가 구체적으로 연결됩니다. 보기에 공단 이사장이 나오면 '보험자'와 '관장'을 혼동시키려는 함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법에 '관장'이나 '주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부 부처가 주체이고, '보험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단이 주체라는 대응입니다. 단어 하나가 기관을 결정하므로 문제의 동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라는 동사와 짝지어 외우면 좋습니다.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합니다. 관장과 운영을 분리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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