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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회복 가능성이나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은 정의의 요건이 아니며, 등록은 복지 조치를 받기 위한 절차이지 장애인의 정의 자체를 이루는 요건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정의 요건

재활을 다루는 물리치료사에게 장애인복지법은 가장 가까운 복지 법률입니다. 이 문제는 법이 '장애인'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지, 즉 개인의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 생활상의 제약을 중심으로 정의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보기 1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정답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봅니다. 핵심 요건은 장애의 존재와 지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생활 제약입니다. 완치 가능성, 근로능력, 등록 여부는 정의를 이루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제약으로 보는 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의 규정의 의미를 실무 장면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은 환자가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료가 진행 중이라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제약이 있다면 정의에 들어갑니다. 법은 진단명이나 등급 같은 형식 요건보다 실제 생활에서의 제약이라는 기능적 기준을 우선합니다. 이 기준은 물리치료의 평가 철학, 즉 손상 자체보다 활동과 참여의 제한을 중시하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 회복 불가능 여부는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재활을 통해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사람도 장애인이며, 법은 회복 가능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약에 주목합니다.

3번: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 — 등록은 복지 서비스와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이지 장애인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았어도 정의상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4번: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자 —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직업재활을 받아 일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점에서도 이 보기는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5번: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자 — 치료 기간은 정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치료 이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는 생활 제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임상 적용 관점

물리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들은 이 정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환자에게 장애 등록과 복지 서비스를 안내할 때도 '등록은 혜택을 위한 절차'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회복 불가능', '근로능력 상실', '등록 완료'처럼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간 보기는 요건을 지나치게 좁힌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회복 가능성, 근로능력, 등록 여부는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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