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고,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필요적 면허취소와 임의적 면허취소의 구분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로 쓰인 임의적 처분과 '하여야 한다'로 쓰인 필요적 처분으로 나뉩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 제재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반이라도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한 가지 사유를 찾아내는 것으로, 취소 사유 전체를 외우기보다 구조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기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정답입니다. 결격사유는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조건이므로, 면허를 받은 뒤에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면허를 줄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처분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머지 사유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처분 절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적 취소는 사유가 확인되면 처분 기관이 선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 확인이 곧 결론이 됩니다. 반면 임의적 취소나 정지는 위반의 동기, 정도, 반복 여부를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재량이 있는가'를 묻는 구조가 반복되므로, 어떤 사유가 나와도 먼저 법 문구가 '하여야'인지 '할 수'인지를 떠올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품위 손상은 자격정지 사유로 분류되는 비교적 가벼운 위반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정지로 대응하는 유형입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면허 대여는 중대한 위반이지만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가 들어간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 누적된 정지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재량 취소로 규정됩니다. 횟수가 나온다고 해서 필요적 취소로 오해하지 마세요.
5번: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매우 무거운 위반이지만, 법의 문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분류됩니다. 처분 재량이 남아 있다는 점이 정답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문항의 핵심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이 단어가 보이면 선택지가 얼마나 무거운 위반인지가 아니라 법 문구가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입구 조건이므로 '입구에서 막히는 사람은 이미 면허가 있어도 취소'라는 논리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지와 취소의 경계는 품위 손상은 정지, 결격은 취소로 연결해 두면 좋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재량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대여,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 누적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품위 손상은 정지 사유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