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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이 법에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여섯 종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기사가 아닌 별도의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

물리치료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면허 취소와 같은 사항을 정한 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의료기사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까지 함께 규율하는데, 의료기사와 그 밖의 직종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직종을 고르게 합니다.

보기 3번 작업치료사가 정답입니다. 이 법에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여섯 종류입니다.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재활 영역을 담당하며 의료기사에 포함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직종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2번: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직종으로, 이 법의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기사가 아니라 별도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기사 여섯 종류에는 들지 않습니다. 법 이름의 의료기사 등에서 등에 해당합니다.

5번: 안경사 — 안경사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직종이며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등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 이름을 분해해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여섯 직종이고, 등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뜻합니다. 의료기사를 묻는 질문에서 이 두 직종은 오답이 됩니다.

함정은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다른 법의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직종입니다. 보건의료 직종은 근거 법률과 함께 묶어 외우면 선택지 판별이 빨라집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팀에서 자주 함께 일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물리치료사는 운동과 물리적 인자로 기능과 통증을 다루고,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과 작업 활동을 통해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법 이름에서 의료기사와 그 밖의 직종을 가르는 구조를 이해하면 직종을 고르는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안경사가 등장하면 이 법에는 포함되지만 의료기사는 아니라는 점을 즉시 떠올리세요. 직종과 근거 법률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여섯 직종의 이름을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두면 보기를 만났을 때 즉시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이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닌 별도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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