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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진료과목이나 위치, 진료시간처럼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정보 제공은 허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

의료는 전문 지식 차이가 커서 소비자가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일정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합니다. 물리치료사가 개원한 의료기관과 협력하거나 홍보 문구를 검토할 때 알아야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금지 대상이 되는 표현의 유형을 묻습니다.

보기 3번 치료효과를 보장한다고 표현한 광고가 정답입니다. 치료는 환자마다 결과가 달라 효과를 확실하게 약속할 수 없으므로 보장하는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효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내세우는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대표 유형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진료시간을 안내한 광고 — 진료시간은 사실 정보로, 환자의 이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허용됩니다.

2번: 의료인의 면허 종류를 밝힌 광고 — 면허 종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 주는 사실 정보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진료과목을 사실대로 표시한 광고 — 사실에 맞게 표시한 진료과목은 소비자가 기관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허용됩니다.

5번: 의료기관의 위치를 안내한 광고 — 위치 안내도 사실 정보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금지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 효과 보장,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과의 비교와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치료 경험담을 내세워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으로 묶어 이해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정보는 허용된다는 점이 선택지 판별 기준입니다.

보기의 표현이 사실인지 평가나 보장인지 구분해 보세요. 진료시간, 위치, 면허 종류처럼 사실에 해당하면 허용되고 보장, 최고, 유일 같은 단정적 표현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과 수치는 법령 본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리치료 의원이 이 치료 하나로 완치가 보장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이고, 반대로 물리치료실 위치와 진료시간, 보유한 장비 종류를 사실대로 안내하는 것은 정보 제공입니다.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효과의 증거처럼 내세우는 방식도 오인 우려가 커 주의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물리치료사가 홍보물 제작에 의견을 낼 때에도 효과를 단정하거나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허용과 금지의 경계는 사실 전달인지 효과 약속인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를 판단할 때 이 표현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광고는 사실 정보 전달은 허용하되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금지하므로, 효과를 보장한 광고가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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