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을 한다. 즉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와 담당 의료인의 종류가 구분 기준이다.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의 구분 기준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병원 규모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어떤 환자를 주로 진료하며 어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일하는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이 모두 이 틀 안에 있으므로 의료기관 체계는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기본으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그 구분 기준을 묻습니다.
보기 1번 주로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와 의료인의 종류가 정답입니다.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뉘며,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와 신생아의 보건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누가 진료하는가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 나뉩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의 총수 — 병상 수는 병원급 안에서 병원, 종합병원 등을 나누는 세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큰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3번: 개설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의 여부 — 개설 주체는 허가나 신고, 개설 자격과 관련된 사항이며 의료기관 종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의료기관이 표시하는 진료과목의 명칭 — 진료과목은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이지 종류 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병원급이라도 진료과목은 제각각입니다.
5번: 의료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규모 — 소재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는 종류와 관계없습니다. 위치에 따라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기관 분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여러 문제가 풀립니다. 의원급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고,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됩니다. 조산원은 별도 종류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의료법의 의료인과 구분되지만, 일하는 장소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종류를 묻는 문제는 환자 형태와 의료인 종류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의료기관 체계를 한눈에 보려면 환자의 흐름을 떠올리면 됩니다. 가벼운 질환은 외래 중심의 의원급에서 보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급으로 넘어가며, 분만과 관련한 보건활동은 조산원이 맡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를 위한 병원급이고,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은 의원급입니다. 같은 병원급 안에서도 병상 수와 진료과목 수에 따른 세부 구분이 있지만, 이는 큰 종류를 나눈 뒤의 이야기이므로 질문이 큰 구분 기준이면 환자 형태와 의료인 종류를 떠올리세요.
의료기관은 주로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외래 또는 입원)와 진료하는 의료인의 종류로 구분하며, 병상 수나 개설자, 진료과목, 소재지는 종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