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고,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필요적 면허취소와 임의적 면허취소
면허 제재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도 있는 경우, 그리고 일정 기간 자격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중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가려내라는 문항입니다.
정답은 보기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면허를 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허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처럼 취소가 의무인 사유를 필요적 취소라고 부릅니다.
결격사유는 면허를 받을 자격 자체가 없다는 뜻이므로 사후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면허 대여나 정지 중 업무 같은 위반은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를 정할 여지를 두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재량 여부가 시험에서 묻는 핵심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재량 여지가 있다면 법은 할 수 있다고 쓰고, 여지가 없다면 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결격사유는 면허 자격 자체의 문제라 여지가 없고, 나머지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수 있어 재량을 둡니다. 시험은 이 문구 차이를 그대로 문제로 만든 것이므로 문장 어미를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은 물리치료사 본인의 경력 관리에도 의미가 있어,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는 점으로 이어집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이 사유는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 사유로 구분됩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면허를 빌려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속합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 처분이 누적되어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임의적 사유입니다.
5번: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자격정지 중 업무를 한 경우도 임의적 취소 사유로 분류됩니다.
처분 단계를 비교해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 일정 기간 업무를 멈추는 자격정지이고, 그다음이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이며, 가장 무거운 것이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취소하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보기를 이 세 칸에 배치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슷한 문항에서 반복해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핵심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구분입니다. 법 조문에서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할 수 있다는 임의적입니다. 결격사유는 필요적 취소의 대표로 기억합니다.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취소 사유이면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면허 관련 의무를 다루는 문항들과 함께 묶어 학습합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고,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대여·정지 중 업무·누적 처분은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