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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실시 주체와 관리 위탁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와 주기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시험을 누가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지, 즉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보기 4번 해마다 1회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합니다. 다만 시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으므로 법적 실시 주체와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자격 검증은 국가가 맡고, 시험의 실무 운영은 전문 기관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때 책임 주체는 여전히 장관이며, 위탁은 운영 방식일 뿐 주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시험 횟수도 하한인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면허 취득의 관문이어서 법에서 주체와 주기를 모두 정해 두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기회가 있다는 점만 알면 되지만,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를 묻기 때문에 주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숫자 하나와 기관 이름 하나를 한 번에 외우는 연습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면허 관련 조항 전반에서 반복되므로 한 번 익혀 두면 다른 문항에도 응용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해마다 1회 이상 — 시·도지사 — 주기는 맞지만 실시 주체가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2번: 2년마다 1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 주기와 주체가 모두 틀립니다. 협회는 직능단체이며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해마다 2회 이상 — 교육부장관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며 면허 시험의 주체가 아닙니다. 횟수도 법이 정한 해마다 1회 이상과 맞지 않습니다.

5번: 2년마다 1회 — 보건복지부장관 — 주체는 맞지만 2년마다라는 주기가 틀립니다.

시험 형식의 보기가 쌍으로 제시될 때는 두 요소가 모두 맞아야 정답입니다. 이 문제에서 주기가 맞는 보기와 주체가 맞는 보기가 각각 따로 있고, 둘이 동시에 맞는 보기는 하나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쪽만 확인하고 고르면 함정에 빠지므로 주기와 주체를 따로 표시하며 소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기 쌍에서 주기와 주체 중 하나만 틀린 함정이 많아 두 요소를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장관 쪽은 맞더라도 주기가 어긋난 보기를 제외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국가시험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시험원이 실시 주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고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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