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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구분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직종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의 의료인 범위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 범위를 구분하는지 묻는 부정형 문항입니다.

정답은 보기 2번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사람입니다. 물리치료사의 면허와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가집니다.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은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단과 처방은 의료인의 영역이고, 물리치료사는 처방과 지도에 따라 물리요법을 수행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따라서 같은 병원 안에서 함께 일하더라도 근거 법과 면허 발급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반면, 물리치료사 면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지만 근거 법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립니다. 같은 장관이 면허를 준다고 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근거 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료인 문항과 의료기사 문항을 함께 묶어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종 이름이 익숙할수록 법적 지위를 당연하게 넘기기 쉬우므로, 부정형 문항일수록 근거 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기별 해설

부정형 발문이므로 의료인에 해당하는 나머지 네 보기가 왜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1번: 간호사 — 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합니다.

3번: 조산사 — 조산사는 별도 면허를 받는 의료인입니다.

4번: 한의사 —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입니다.

5번: 치과의사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담당하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범위는 법 개정에 따라 설명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시험에서는 의료법의 의료인 목록에 물리치료사가 없다는 사실만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의료기사 목록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으므로, 같은 질문을 거꾸로 낸 문항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종 하나를 두 법 어디에 놓을지 즉시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여섯이라고 대비해 외웁니다. 같은 보건 직종이어도 근거 법이 다릅니다.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보기에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를 나란히 두어 직종의 법적 지위를 시험하는 문항이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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