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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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을 한다. 즉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와 담당 의료인의 종류가 구분 기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의료기관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 주체나 규모가 아니라 어떤 환자를 주로 보고 누가 의료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이 문제는 그 구분 논리를 묻는 법규 기초 문항입니다.

정답은 보기 1번 주로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와 의료인의 종류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의사가 하는 의원, 치과의사가 하는 치과의원, 한의사가 하는 한의원으로 나뉘며 조산사가 하는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입니다.

이 기준은 환자 입장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진료를 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틀입니다. 외래 위주인지 입원 위주인지, 서양의학인지 한방인지 치과인지가 곧 종류를 결정하므로, 건물 크기나 소유 형태 같은 외형 요소는 종류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환자 형태 기준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 보면, 외래환자 중심은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고 입원환자 중심은 병상에 머물며 치료받는 방식입니다. 물리치료도 외래 통원 치료와 입원 재활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이 구분은 실제 근무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법의 구분이 현장의 구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보기별 해설

2번: 보유 병상의 총수 — 병상은 병원급 하위 분류와 시설 기준에서 쓰이지만, 의료기관의 큰 종류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3번: 개설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 개설 주체는 개설 자격과 허가의 문제이며 종류 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4번: 표시하는 진료과목의 명칭 — 진료과목은 광고와 표시의 문제이며 의료기관 종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5번: 위치한 행정구역의 규모 — 소재지가 시인지 군인지는 종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보기들이 모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실제 의료기관 현황에서 병상 수나 법인 여부가 눈에 띄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종류를 나눌 때 묻는 것은 이 기관이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진료하는가이며, 이는 외래와 입원이라는 환자 형태와 면허별 의료인 종류로 요약됩니다. 문제를 풀 때 법이 묻는 단위가 무엇인지 먼저 떠올리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기관 종류는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세 덩어리로 기억하고, 구분 기준은 환자 형태와 의료인 종류라고 연결합니다. 보기에 병상 수나 법인 여부 같은 그럴듯한 행정 요소가 오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에서 근무하므로 입원환자 중심인지 외래환자 중심인지에 따라 업무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연결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리하면 환자의 형태와 의료인의 종류가 의료기관 종류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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