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입니다. 사망 당일까지의 의료 이용은 보험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망 신고일이나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 다음 달 첫날은 자격 상실 시기가 아닙니다. 행정 신고일과 사유 발생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한 날에 곧바로 자격을 상실시키면 사망 당일 이루어진 응급 처치나 검사 등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격 상실은 반드시 사유 발생일 다음 날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