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의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회의체입니다.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험 재정과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인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이란 어떤 의료 행위, 약제, 치료 재료가 보험으로 인정되는지를 정하는 것이고, 비용이란 그 급여에 대해 보험자가 지불할 가격(수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건강보험 수혜자 위원회가 의료기기 처방집(formulary)을 개발할 때
급여 목록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요양급여 기준 설정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또한 근거 자료
[4]는 키르기스스탄이 WHO UHC Compendium을 활용해
국가가 보장하는 급여 패키지(benefits package)를 명시적으로 개정한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어떤 서비스를 보험 급여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기능에 해당합니다. 즉, 급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일은 모든 건강보험 체계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의 고유 권한입니다.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소관입니다. 개별 환자의 진료 적정성 판단(2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업무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3번)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재교부(4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며, 장애 정도 판정(5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등급 심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보험 급여의 기준과 비용을 정하는 재정적·제도적 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자료
[2]와
[3]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형평성을 다루면서도,
급여 패키지의 설계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조율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장성과 재정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ing a medical-device formulary for council of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in Saudi Arabia: stakeholder challenges and policy recommendations.가이드라인Alghamdi S, Aljuffali I, Alagil N, Alanazi A, Alothman A, Yar W, Aljumah M, Alshahrani SM, Alkofide H. (2026) · DOI: 10.1007/s44446-026-00113-y
- [2]
Importance of Evidence-Based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an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Improved Access to Health in India.일반논문Dang A, Dang D, Vallish BN (2021) · DOI: 10.1016/j.vhri.2020.04.007
- [3]
Equity of national publicly funded health insurance schemes under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agenda: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conducted in Africa.메타분석/체계고찰Anjorin SS, Ayorinde AA, Abba MS, Mensah D, Okolie EA, Uthman OA (2022) · DOI: 10.1093/pubmed/fdab316
- [4]
From implicit to explicit: an evidence-informed deliberative process for health benefits package revision using the WHO UHC Compendium in Kyrgyzstan.일반논문Surgey G, Abou Jaoude GJ, Isaeva B, Zhetibaeva S, Kak M, Turgunbaeva J, Haghparast-Bidgoli H, Oskombaeva K, Baltussen RMPM. (2026) · DOI: 10.1136/bmjgh-2026-024777